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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48년 동안 불량 탄약통 납품받고도 몰라

작성일 : 2021-08-03 15:3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탄약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48년간 군은 규격에 맞지 않는 탄약지환통(탄약통)을 납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탄약통은 탄약을 장기 비축하기 위한 탄약 보관·포장 용기로, 외부 충격과 습기, 결로 등으로부터 탄약의 피해를 방지한다. 국방규격에 따르면 탄약통은 방수·방습을 위해 알루미늄포일 1개 층, 이중크라프트지 2장, 아스팔트크라프트지 1장, 아스팔트 6개 층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58건의 완성탄 구매계약으로 납품된 탄약통 191만 1,753개(95억 원 상당) 모두 규격에 맞지 않았다. 감사원이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에 의뢰해 탄약통 5종, 31개를 절개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모두 이중크라프트지 2장 중 1장 또는 2장이 일반판지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탄약통을 제조한 2개 업체에 확인한 결과 이들 업체는 탄약통을 국방규격에서 정한 구조대로 제조한 적이 없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1973년 국방규격 제정 당시부터 군에 탄약통을 납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군은 48년간 규격에 맞지 않는 탄약통을 납품받으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셈이다.

 

탄약지환통 [감사원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탄약통을 잘라보았다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으나 완성탄업체와 국방기술품질원 모두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완성탄업체는 하도급으로부터 납품 받은 탄약통에 대한 품질 보증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국방기술품질원도 적층구조 확인 내용이 빠진 보증계획서를 승인하는 등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 탄약통에 든 탄약에 대한 방수·방습 강화 등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에는 완성탄 업체에 하자보증기간(5년) 내 물량에 대해 대체 납품 요구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완성탄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동시에 기술품질원장에는 업체품질보증계획서 검토·정부품질보증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교육용 탄약 예산편성기준이 되는 사격표준소요가 실제 소요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332억~463억 원의 육군 교탄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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