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원인은 부실공사·횡하중…총 23명 입건, 5명 구속
작성일 : 2021-07-28 17:28 수정일 : 2021-11-05 12:0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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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붕괴참사 현장의 불법 철거 증거 [광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원인을 무리한 방식의 불법 철거로 불안정해진 건물에 미는 힘이 작용한 탓으로 분석했다.
국과수는 최종 감정 결과로 “철거 과정에 대한 적절한 구조검토 없이 진행됐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에 의해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층이 무너져 이 여파로 1층 바닥 슬래브(지하층 상부)가 무너졌거나 1층 바닥이 먼저 무너지고 성토물이 쏟아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는 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철거 과정에서 과도한 살수(물뿌리기)로 인해 성토물이 더 쉽게 무너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철거업체는 건물 외벽 강도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철거 작업을 순서를 무시한 채 하층부부터 철거했다. 이에 더해 하층부를 먼저 철거하고 내부에 흙을 채워 건물을 불안정하게 했다. 횡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를 했으며, 1층 바닥 면 하중을 증가시키면서도 지하층 보강을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이번 붕괴 참사와 관련해 총 23명을 입건했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 가운데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입건된 인원은 9명으로, 9명 중 5명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구속된 인원은 철거 공사 수주 업체 2곳 관계자,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관계자, 시공사 현장소장, 일반철거 감리자 등이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공무부장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사업개발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공사 측은 모바일 채팅방에 하도급업체까지 초청했고, 현장 장비 등록과정에서 불법 하청 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수사본부는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다만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문만 챙기는 이른바 ‘지분 따먹기’는 처벌 규정이 없어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붕괴 사고가 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3곳인데 각각 3~5곳의 이름을 돌려쓰면서 업체 선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돈만 챙긴 사례도 나왔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과 함께 지분 따먹기가 공사 단가를 낮춰 불법 철거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해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업체 선정·재개발 사업 비위 관련 분야에서 14명을 입건해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조합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8명 등이었다. 경찰은 공사 수주 업체와 브로커 사이에 수억 원대의 금품이 오갔고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업체선정·재개발 비위 관련 수사는 앞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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