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7-27 16:17 수정일 : 2021-11-05 10:1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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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기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코로나19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까지 퍼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괄적으로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7개 지역은 4단계로, 117개 지역은 3단계가 각각 적용된다”고 밝혔다.
4단계까지 격상된 지역은 대전 5개 구,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이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는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로 적고 유행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36개 시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3단계 이상으로 격상되지 않는다. 이들 36개 시군 가운데 1단계 지역이 13곳, 2단계 지역이 23곳이다.
1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은 경북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 총 13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 있다.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빠진다.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처 없이 영업할 수 있다.
2단계를 적용하는 지역은 충남(보령시, 서천시, 태안군), 전북(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경북(문경시), 강원(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등 23개 시군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정읍시는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지만 확진자 수가 적어 2단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다음 달 8일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방역당국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수위를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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