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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세·중소가맹점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 464억 원 환급

작성일 : 2021-07-26 16:04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연합뉴스TV 제공]


금융위원회가 오는 3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령법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 3,000곳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223만 1,000곳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60만 2,000곳 중 ▲ 연매출 3~5억 원인 곳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 5~10억 원인 곳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 10~30억 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에 비해 영세가맹점은 5만 1,000개 늘어난 반면 중소가맹점은 4,000개 줄었다. 이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약 2.2%에 비해 상당한 우대 효과를 본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23만 4,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명 역시 수수료율을 우대받는다.

상반기에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발급받는다.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각 카드사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 19만 4,000곳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총 464억 원의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 가맹점에 오는 28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직접 수수료율은 여신협회 콜센터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9월 13일부터 ‘직접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여부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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