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이동열·이사 윤석호 각각 징역 8년
작성일 : 2021-07-20 16:3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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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힌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51)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751억 7,5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된 사기 금액만 1조 3,194억 원에 달한다.
김 대표는 2019년 1월까지는 문제가 된 펀드의 구조와 허위성을 자신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옵티머스의 대표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설정 및 운영에 직접 관여한 걸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46)와 윤석호 이사(44)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외에도 이 씨는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 7,500만 원, 윤 씨는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윤 씨 역시 매굴채권 펀드에 관여한 시기가 김 대표보다 늦은 3~5월로 인정됐을 뿐,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다. 인정된 액수는 각각 702억 원과 1,724억 원 상당이다. 다만,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이들이 편취한 이득액은 개별적·객관적 증거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산정할 수 없는 액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함께 이번 사건을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던 여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으며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기망 행위로 펀드가 운용되는 것을 은폐하려 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고,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를 인멸할 전략을 의논하고 실행해 조사에 혼란을 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부실채권을 사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3,200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냈다. 법인·단체 등의 피해도 있어 실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해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며 김 씨에게 사기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소된 펀드사기 금액 가운데 일부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펀드 사기 과정에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와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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