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외식업계 등 반발…노동계는 온도차
작성일 : 2021-07-13 18:25 수정일 : 2021-11-08 10:3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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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일은 전무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두고 청와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13일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어렵게 결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답변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한마음이 돼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경영계, 외식업계 등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는 이러한 결정을 앞장서 비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역시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돼 자영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도 지급 여력이 없는 현실을 꼬집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이번 인상 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의결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목표한 최저임금이 아니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은 끝까지 전원회의에 참가해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에 참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의결 직후 입장문에서 “최종 인상 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 수준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으나 한국 노총은 이내 수용하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9,030~9,300원으로 제시한 데 반발해 회의 도중 집단 퇴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인상 공약)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며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불가피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도저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없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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