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7-12 16:03 수정일 : 2021-12-16 17:4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 |
|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재판 22일로 연기 |
‘4차 대유행’으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네 자릿수 이상 나오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연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22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 재판부가 지정한 다음 기일에 공판이 열릴지도 미지수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는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연기된 공판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하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에 관한 것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외에도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