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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

작성일 : 2021-07-06 17:4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를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씨가 2018년 10월 김 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약 1,12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BXA는 상장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씨와 함께 김 씨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 역시 이 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사기금액이 1,000억 원대나 되지만, 검찰은 이 씨가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취득금액 중 70%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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