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7-01 17:56 수정일 : 2021-12-24 11:1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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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사진=연합뉴스] |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병역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한다.
경찰은 1일 서울경찰청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산업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이다. 당시 이 대표는 대학교 졸업자였다. 또한 공고문에 취업 중인 자뿐 아니라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있어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SNS를 통해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지원해서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를 정확히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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