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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아닌 ‘비폭력 신념’ 군입대 거부 무죄 확정

특정 종교 이외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첫 사례

작성일 : 2021-06-24 19:01 수정일 : 2021-10-29 11:4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CG) [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이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지만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이 무죄 확정된 사례가 있었지만, 현역 입영 거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심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고, 항소심에서는 36개월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대체복무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며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병역법이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해 무죄를 확정받은 최초의 판결”이라며 “단순히 기독교 신앙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어서 기존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과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2017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성 소수자로서 획일적이고 남성성을 강조하는 문화에 반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파괴하고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와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대학 입학 후에는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기독교단체 긴급 기도회나 한국전쟁 60주년 평화기도회 반대 시위,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수요시위 등에 참여하며 실제로 종교적·정치적 신념에 따라 전쟁 반대 시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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