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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방지 최종합의…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주 60시간 제한, 주5일제 시범 사업 실시

작성일 : 2021-06-22 15:43 수정일 : 2021-11-05 12:16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6월 18일 오전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택배업계 노사가 22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 60시간 제한하는 등 최종 합의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올해 내로 완료된다. 이를 위해 택배사와 각 영업점은 올 추석 이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합의문을 이행한다.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인력 외에 1,0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CJ대한통운 역시 1,000명에 상응하는 인력·비용을 반영한다.

또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택배사 원가절감 노력과 ‘백마진’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합의문에서는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구역 조정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더해 주5일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생연석회의 전임 수석부의장으로서 합의 과정을 이끌어온 우원식 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 합의 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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