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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민간택배, ‘택배기사 과로방지책’ 가합의

우체국 택배 문제는 입장차 여전…추가 논의키로

작성일 : 2021-06-16 16:5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지난 1월 21일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 [연합뉴스]


택배노조와 택배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택배노사는 쟁점 사항인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중재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해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된 것은 아니라 합의문 전체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 관련 내용을 넣을 것을 요구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노사 협의에 의해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싣도록 요구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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