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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반장 "백신 접종 완료자, 확진자 접촉·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

작성일 : 2021-04-28 13:53 수정일 : 2022-02-14 15:4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며 “대신 2주, 즉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백신접종 완료한 사람에 한해 해외 입국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접종자 방역 조치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지난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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