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형량 가벼울 수 있지만 무겁지는 않다”
작성일 : 2021-04-22 11:01 수정일 : 2022-02-17 11:3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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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피해자 협박한 안승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재판부가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인 안승진(24)과 김 모 씨(2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승진(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 모 씨(23)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심 선고 후 안 씨와 김 씨,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안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는 있지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형을 더 늘일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안 씨에게는 2019년 3월 문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월 관련 성 착취물 9,100여 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15년 5월에는 소셜미디어(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김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들고,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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