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로스쿨의 지역 학생 선발 의무화
작성일 : 2021-02-25 19:13 수정일 : 2022-02-24 10:2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 |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25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에 있는 의학·약학 계열 대학과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이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게 됐다. 다만 구체적 지역학생 할당 비율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현행법은 의약계열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지방 로스쿨과 의약계열 전문대학원은 해당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는 반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각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파트 분양권이 과거 부정 청약으로 당첨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당첨자로부터 사들인 매수자는 경위를 소명하면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지난해 5·6 부동산 대책과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건축물에 불연성 단열재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빌딩풍’ 등을 고려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