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2-24 18:32 수정일 : 2022-02-24 11:0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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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범죄, 살인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던 대한의사협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한 발 뺐다.
그러면서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피해를 우려할 뿐”이라고 밝혔다.
총파업을 거론하던 기존 입장 표명에서 한층 유해진 입장이다. 다만 의협은 적절한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일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에 나선 의사들에 큰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경고했다.
이러한 의협의 성명은 코로나19 방역을 볼모로 삼아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의협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의협은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면서 접점을 찾아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총파업이라든지 백신 접종 중단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협이 반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에도 적용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진료 중에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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