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2-23 14:49 수정일 : 2022-02-25 10:1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 |
|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를 최고 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호가를 띄우기 위해 있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만 하고 바로 취소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신고됐다가 취소된 주택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허위 신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허위 신고가 발각된 신고인은 부동산거래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주택 거래를 신고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거래 당사자라기보다는 공인중개사일 가능성이 크다. 특정 공인중개사가 여러 정상 계약을 중개했으나 공교롭게 여러 건이 취소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계약 당일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앞당겨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주택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전매 등 특사경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에 따를 예정이다. 고의로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 신고를 한 이에 대한 처벌은 경찰이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