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2-10 09:58 수정일 : 2022-03-17 16:1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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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목줄 입마개 착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한 맹견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 있다.
또한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 행위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다.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 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으로 강화한다.
기존 동물 등록 방법 중 동물 등록번호 훼손 가능성이 높은 ‘인식표’ 방식은 이번에 폐지됐다. 대신 ‘무선 전자 식별장치’(동물 몸속에 마이크로칩 주사 또는 외장 칩 부착)로만 등록할 수 있어 실효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손해보험협회와 서울시 수의사회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는 2019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시 1만 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내장형 전자 칩 동물등록을 지원받았다. 서울시는 올해도 3월부터 해당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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