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2-02 10:10 수정일 : 2022-03-25 15:2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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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해 거주지 들어가는 조두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난 2일 경기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세)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가량의 각종 복지 급여를 수령한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인 점 ▲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점 ▲ 본인 소유 주택이 없는 점 등을 반영해 복지 급여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 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약 62만 원, 주거급여 약 26만 원 등 매월 총 120만 원가량의 복지 급여를 받았다. 이들은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해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이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 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 복지 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두순 복지 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챙겨줘야 하나”라며 “남아있는 국민들이 노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현재까지 6만 1,000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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