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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백신 특별 통관절차 및 백신 통관 모의훈련 진행

작성일 : 2021-01-28 14:45 수정일 : 2022-04-01 08:5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이 28일 인천공항 화물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통관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관세청이 28일 인천공항 화물 터미널에서 코로나19 백신 통관 사전점검 및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관세청은 짧은 보관 기간과 온도 유지가 중요한 코로나19 백신 특성을 고려해 신속 운송에 초점을 맞춘 특별 통관절차를 마련했다. 백신 운송 과정에서 필요한 ‘콜드체인’(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시스템) 등도 점검했다.


관세청은 신속한 백신 운송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했다. 세관검사는 아예 생략했다. 백신과 포장 용기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면제했다. 또 백신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했다가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를 생략해 항공기에서 내린 백신을 즉시 전용 운송차량에 실어 세관 밖으로 반출할 수 있게 조치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차질 없는 국내 공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 통관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일정과 물량 등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실시해 통관절차 등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통관절차와 특별통관절차 비교 개요 [관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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