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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던 돈 없어졌다" 신고했다가 5인 이상 모임 적발

작성일 : 2021-01-28 09:27 수정일 : 2022-04-07 09:1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5인 이상 집합금지 (GIF) [제작 남궁선. 일러스트]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긴 20대들이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서 집에 놔둔 현금이 사라졌다고 착각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 적발됐다.

경찰은 27일 밤 12시 47분쯤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한 원룸에서 20대 남녀 6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현장에 있던 남성 3명은 한국 국적이었으며 여성 3명은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보니 돈이 있다”며 신고를 취소했으나, 경찰관들이 확인차 현장을 방문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구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음 금지 수칙을 어긴 이들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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