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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급여 적용 반대”

작성일 : 2021-01-26 09:39 수정일 : 2022-04-07 15:5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2.31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앞서 낙태죄 관련 형법은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만료로 효력을 잃게 됐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행위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됐다.

권 의원은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합법화된 인공임신중단(낙태)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권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단은 건강보험법의 목적(제1조)인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미용성형 수술도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지만 건강보험법상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예시를 들었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단의 약물이나 수술 등의 처치는 건강보험법으로 급여하고 있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임신중단을 보험급여하게 된다면 그 원인 제공자인 남성에 의해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며 “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 대해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단 수술은 실제로 너무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수술해 주는 병·의원이 거의 없어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험 수가에 대한 논의 없이 현재의 건강보험급여 수가가 적용된다면 시술을 하려는 의원은 감소할 것이며,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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