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1-22 16:38 수정일 : 2022-05-04 11:2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우선 보호한 후 자격 요건을 검토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공익 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 인과관계 증명이 필요해 보호 처분 결정을 내리는 데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가량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권익위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해 공익 신고 즉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신속히 정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익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관련 기사 게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명단을 공표한다.
또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 구조금 지급 규모도 확대하고, 권익위가 아닌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된 부패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맞춰 고위 공직자의 부패 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공수처로 고발·이첩하고, 권력형 부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한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경찰 옴부즈맨 제도’와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에 대한 ‘검찰 옴부즈맨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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