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전담팀에 앱 마켓·O2O 플랫폼 분과 신설
작성일 : 2021-01-18 10:43 수정일 : 2022-04-26 15:0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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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이어 구글·배민까지…플랫폼사업자 규제 속도 (CG) [사진=연합뉴스TV] |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감시분과 아래 세부 분과로 앱 마켓 분과와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과를 새로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하고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ICT 전담팀을 조직했다. 전담팀은 직원 20명과 외부전문가 18명이 참여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신설한 앱 마켓 분과는 기업이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앱 마켓·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경쟁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개발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특정 결제 수단 이용을 강제하는 해위가 있는지를 감시한다.
이는 공정위가 최근 구글을 정조준한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 구글에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물게 한 일도 조사 중이다.
O2O 플랫폼 분과는 숙박·배달·온라인여행사(OTA) 앱이 자사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감시한다. 플랫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불명확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 기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행위도 감시한다.
한편 기존 감시분과 내 세부 분과였던 지식재산권과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된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 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과별로 전문가를 더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ICT 전담팀은 출범 이후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에 걸쳐 모두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네이버 부동산·쇼핑·동영상 관련 사건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완료했고, 구글에는 경쟁 OS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 오디오 기술 특허를 보유한 돌비가 특허권을 남용해 로열티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감시분과는 공정위가 중점 조사하는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며 “현재 조사하는 사건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 분과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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