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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오늘 최종 결론…원심 유지될 듯

작성일 : 2021-01-14 09:08 수정일 : 2022-04-28 10:3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4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 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 형기를 치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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