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12-31 11:15 수정일 : 2022-04-28 14:5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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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인공임신중절 (PG)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데 따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 절차에 관한 조치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이날 밤 12시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개선 입법기한을 31일로 제시했으나 정부는 아직 낙태죄 개선을 위한 별도의 입법은 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우선 새해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는 허가된 의약품이 없으며, 제약사 등의 품목허가 신청은 새해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또 정부는 낙태죄 효력 정지에 따른 위기·갈등 상황에 부닥친 여성에게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상담 시작 시기는 향후 관련 법 개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인공임신중절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 위해, 강간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인척간 임신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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