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Home > 의료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가족 예외’ 두고 혼란

‘5인 이상 재택 모임’ 가족 예외 규정 지자체별로 달라

작성일 : 2020-12-29 10:36 수정일 : 2022-04-29 12:0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PG)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제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가족 예외’가 허용되는 범위를 두고 곳곳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등 각 지자체가 지난 2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지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일정으로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권고하고,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는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 중이다. 금지 사항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에 대해 5인 가족이 한집에서 사는 경우 한 명이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찾아볼 수 있었다. 

우선 수도권은 동일한 거주지에 5인 이상 사는 경우 평소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인 활동을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의 예외로 규정돼 해당 거주지에 계속 살았다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적용받지 않는다.

연말과 연시에 친족간 모임으로 5명 이상이 모인 경우는 ‘취소 권고’ 대상이다. 다만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적용해 이러한 모임을 원칙상 금지했다. 이 경우에도 일부 예외가 있어 수도권 지자체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예외로 뒀다. ‘가족관계’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인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을 뜻한다. 

단, 직계가족이 아니고 동거하지도 않는 방계가족·친인척·친구·외부인이 단 1명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시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인천시와 경기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는 직계가족까지도 포함해 모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다만 어린아이 긴급 돌봄의 수요로 인해 조부모가 자식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5명 이상이 모인 경우 등은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족과 친척 간 5인 이상 모임을 식당 등 외부에서 잡는 것은 전국적으로 불가능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 자체가 금지이며, 위반시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중대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가족 등 주민등록상 한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5인 이상이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난 22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대본은 이 과태료 예외 규정에 대해 ‘동일 장소 거주자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든 5인 이상 외부 식당 식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료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