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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어린이집에 등록 못한 가정도 긴급 가족돌봄비 지원

작성일 : 2020-12-22 11:15 수정일 : 2022-05-02 10:2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일러스트 [연합뉴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돌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정부가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익위는 이날 이러한 판단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코로나19 1차 대유행 시기에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의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가정에서 보육을 한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가족돌봄비를 지원했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봤더라도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된 이력이 없는 경우 가족돌봄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않은 가정이 있는 만큼 권익위는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가족돌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 이력이 없는 이유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확인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민원”이라며 “앞으로도 일선 행정기관이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한 발 더 나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 고충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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