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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오늘 심문…이르면 오늘 결론

작성일 : 2020-12-22 11:13 수정일 : 2022-05-02 10:3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이 22일 열린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심문 기일을 열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직무에 복귀하지만, 기각 시에는 2개월간 정직이 유지된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시급한 사건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법원의 휴정 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에서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앞선 직무배제 사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이 때까지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날 집행정지 심문에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상 위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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