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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알바’ 고용해 경쟁사 비방한 이투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작성일 : 2021-10-28 17:1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사진=ⓒ아이클릭아트]


대법원이 28일 ‘댓글 알바’를 고용해 자사 홍보와 경쟁사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대표 김형중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와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 모 전무 등은 2016년 12월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 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한편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 건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사의 지침에 따라 고용된 댓글 알바들은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정 씨가 독자적으로 온라인 사업 분야를 운영했으므로 김 대표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 씨와 소속 강사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정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대표이사로서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며 원심을 뒤집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회부된 정 모 씨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투스 소속 강사였던 백인성·백인덕씨는 1심에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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