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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추가접종 대상 50대·얀센 접종자 등으로 확대”

11월부터 화이자·모더나로 ‘부스터샷’ 접종…30세 이상은 얀센 가능

작성일 : 2021-10-28 17:14 수정일 : 2021-11-04 12:2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코로나19 현황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50대 성인과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 접종 직업군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시작한다. 추가접종이란 권고된 횟수만큼 백신을 맞은 후에도 예방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뜻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며 “감염 및 중증, 사망 위험 그리고 돌파감염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대상을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 접종 직업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11~12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가 접종은 기본적으로 접종 후 6개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 위험이 큰 면역저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는 2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앞서 당국은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코로나19 치료병원·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요양시설·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369만 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추가접종에 들어갔다.

오는 11~12월 추가접종 신규 대상자는 205만 명으로 코로나19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20∼40대 0.02∼0.07%)에 비해 훨씬 높은 50대(0.31%)를 대상에 추가했다. 현재 791만 명이 접종을 완료한 50개 중 기본 접종 이후 6개월이 지난 32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진행한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내분비·심혈관·만성 신장·만성 호흡기·신경계·소화기 등 감염 시 중증·사망률이 높은 기저질환자 역시 추가접종 대상자다. 해당 질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후에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많은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 명도 추가접종 대상이 됐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돌봄 종사자,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25만 명은 업무 특성상 감염·전파 위험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에서 백신을 예약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접종을 받는다. 50대와 기저질환자, 우선접종 직업군은 내달 1일 오후 8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접종은 15일부터다.

잔여백신을 이용하는 경우 예비명단을 활용해 다음 달 1일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접종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용한 당일 예약이 다음 달 중순부터 가능하다“고 전했다.

추가접종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사용한다. 되도록 앞서 접종한 백신과 동일한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다만 접종할 백신 종류는 선택할 수 없으며 당일 의료기관 보유 물량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를 사용한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측 위원을 민간 백신 전문가로 대체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의학 분야의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국내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분석하고 국외, 해외의 이상반응 조사 및 연구 현황을 검토해 인과성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위원회 분석을 바탕으로 신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피해보상 심의에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된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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