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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혐의 추가기소

김만배·남욱·정민용에 구속영장 청구…정영학, 배임 공범이지만 영장 제외

작성일 : 2021-11-02 09:59 수정일 : 2021-11-05 10:5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왼쪽부터) 유동규·김만배·남욱·정민용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52)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에 더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57)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48),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47)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정영학 회계사는 영장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약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결탁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봤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게 하고,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은 축소 평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평당 1,500만 원 이상인 택지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낮게 책정했다. 아울러 화천대유가 직접 실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을 공사가 환수하지 못하게 해 김 씨 등이 이익을 편취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고 봤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올해 1월 31일께 김 씨로부터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지난달 14일 김 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수표 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때 유 전 본부장이 수취한 수표는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다시 전달됐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구속영장 청구에서 제외됐으나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배임으로 기소하면서 정 회계사가 공모했다고 적시한 만큼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에게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은 뇌물로 제공한 혐의와 뇌물로 건낸 5억 원이 회삿돈에서 빼돌렸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김 씨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된 곽상도 의원에 대한 50억 원 뇌물공여 혐의는 2차 범죄사실에서는 빠졌다. 또한 1차 영창에서 적시한 55억 원 횡령 혐의도 5억 원으로 축소됐다.

남 변호사에게는 특경 배임 외에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정 변호사에게 뇌물을 줬다고 판단해 특경가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을 적용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에게서 35억 원을 받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다.

김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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