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징역 25년, 친모 징역 7년…원심 유지
작성일 : 2021-11-03 15:3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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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주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익산 부부 [사진=연합뉴스] |
생후 2주가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친부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친모 B 씨(22)에게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단 역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에 데려가면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별다른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경위를 되짚었다.
이어 “특히 친부는 피해자의 이상증세가 심해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음에도 ‘내 아이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은 살의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피해자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2월 3~9일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들이 분유를 토하고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들이 울고 보채자 아내에게 ‘받으라’고 하며 나무 침대 모서리에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중에도 이들 부부는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거나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A 씨는 육아 스트레스를 풀자며 막거리를 마시고 고기를 사달라며 지인을 불러 술을 마신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아내도 “아이가 힘들게 하니 좀 혼내 달라”고 남편에게 요구해 아이를 때리게 하는가 하면 남편이 내던진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 데도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둘러댔으나 추궁이 계속되자 “홧김에 침대에 던졌는데, 숨질지 미처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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