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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형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무죄…도박만 벌금형

작성일 : 2021-11-03 15:3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개그맨 김형인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방성규 부장판사가 3일 불법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형인 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씨가 직접 도박에 참여했다고 자백해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열린 김 씨의 선고 공판에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SBS 공채 출신 동료 개그맨 최재욱 씨(39)에게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20간을 명령했다.


김 씨와 최 씨는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했다. 김 씨는 최 씨가 보드게임장을 개업하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지만 이후 불법 도박장으로 변모되자 제 3자인 A 씨가 최재욱과 갈등으로 자신을 도박장 운영자로 엮어 공갈·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도박장 개설 전 김 씨는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해 도박장 개설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의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최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최 씨는 김 씨와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서 죄책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마친 김 씨 측 변호사는 "도박은 인정하고 벌금도 용인할 수 있다"며 "도박 장소 개설은 무죄라 항소할 이유가 없는데, 검찰에서 기계적 항소를 하면 최대한 방어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후 김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취재진들에게 "당연한 건데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했다"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를 최초로 보도한 MBC가 기사를 낸다고 할 때 확실한 게 아니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 내도 늦지 않느냐 했는데 무시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완전 숨도 못 쉬게 만들고 MBC는 재판에 안 나타났다. 선고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항소하면 또 기사를 쓰니 억울해도 항소하지 말고 감내할까 했다"고 소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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