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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 원 확정

작성일 : 2021-11-03 16:10 수정일 : 2021-12-16 17:4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항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1심 판결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부회장 측 역시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정식 공판을 청구하고 공소장을 변경해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 선고 직후 이 부회장에게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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