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1-04 17:27 작성자 : 최정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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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말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모 씨(31)가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얼마든지 백번 사과할 의향이 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가 당연히 있다”며 “피해자 유족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도할 처지가 못 됐다”고 말했다.
이날 신상정보 확인 과정에서 입을 연 이 씨에게 방청석에 앉아 있는 고(故) 황예진 씨(26)의 유족들이 “크게 얘기해”, “안 들려요”라며 이 씨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재판 후 이 씨가 법정을 빠져나가자 비속어와 함께 “사형해야 한다”는 고성이 방청석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40분에 진행된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 후에 기자들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이 씨는 ‘황 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119에 거짓 신고를 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폭행으로 쓰러진 황 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주 뒤인 지난 8월 17일 끝내 사망했다.
앞서 이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죄명 변경을 검토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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