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법인 불구속기소…황창규 전 KT 회장은 무혐의
작성일 : 2021-11-04 18:0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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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4일 법인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한 혐의로 구현모 KT 대표이사(57)를 비롯해 임직원 여럿을 약식기소하거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 대표이사 등 임직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 모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1인당 한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 한도인 500만 원을 넘는 돈을 제공하기 위해 100~3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봤다.
다만 황창규 전 KT 회장(68)은 공모 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임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4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진술 등을 토대로 황 전 회장이 이들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봤다. 검찰 수사 결과 KT는 2016년 9월 대외업무 담당 부서를 넘어 고위 임원 대부분을 포함해 전사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 대표이사 등 10명에 대해서는 2016년 9월부터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구 대표이사가 2016년 9월 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불구속기소된 맹 씨 등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4억 3,790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으로 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CEO 경영계약은 대표이사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1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사회가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약식기소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아 이번 약식기소가 구 대표의 향후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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