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남욱에 수신호…‘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은 기각
작성일 : 2021-11-04 18:28 수정일 : 2021-12-28 19:1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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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4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했다. 다만 이들의 공범으로 파악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30분께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청사 내 폐쇄회로(CC)TV에 조사를 마친 남 변호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대기실에 있던 김 씨가 남 변호사 쪽으로 다가와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무렵 김 씨가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진 자료 등을 제시하며 두 사람이 대질조사 이후 서로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수신호가 뇌물 5억 원 중 수표 4억 원 부분에 관해 남 변호사와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4억 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거쳐 정민용 변호사, 남 변호사에게 전달됐다고 파악했다. 반면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를 준 적이 없고 남 변호사에게 차용금 변제 용도로 줬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두 사람을 상대로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김 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을 몰아주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봤다. 또한 이들이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게 하고,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은 축소 평가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체를 둘러싸고 연일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을 기획한 몸통이라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후보와 여당은 ‘돈을 받은 자가 그분’이라며 야권이 대장동에 얽힌 비리의 중심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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