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1-05 18:4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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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 [사진=연합뉴스] |
남자친구를 만나러 사흘 동안 3살 딸을 집에 방치한 채 외박을 나가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후) 38개월인 피해자는 간단한 단어와 짧은 문장을 구사할 수 있지만, 구체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고, 대소변도 못 가려 기저귀를 찼다”며 “피고인은 빵과 초코볼, 젤리, 어린이 주스, 2ℓ짜리 생수병만 두고 77시간이나 집을 비우면서 현관문을 잠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은 폭염경보가 발효됐을 사건 발생 당시 생수병을 열어 물을 마시거나 잠긴 현관문을 스스로 열 능력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이를 알았고 사흘 이상 혼자 지내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만 기다리다가 더위와 갈증 속에 사망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육체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딸 B 양(3)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비웠던 그는 77시간이 지나 귀가했고 숨진 딸을 보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와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 숨어 지내다 지난 8월 7일 귀가해 119에 뒤늦게 신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7월 21일 집에서 나가면서 과자 1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B 양에게 줬다. A 씨가 남자친구와 만나 노는 동안 B 양은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고,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올해 6월 중순부터 2개월 동안 모두 26차례나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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