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1-08 16:5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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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사진=ⓒ아이클릭아트] |
인천 중부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와 1살짜리 친딸이 탄 차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중구 거리에서 전 동거녀인 30대 여성 B 씨와 친딸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방화를 시도해 일반자동차 방화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와 딸은 A 씨가 창문 틈으로 강제로 밀어 넣은 불이 붙은 박스를 바로 진화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후 도주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시간 만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함께 딸을 낳고 수년간 동거하던 B 씨가 3개월 전 이별을 통보하자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와 자택을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달 초 법원으로부터 A 씨 거주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 씨는 B 씨와 동거할 당시에도 폭행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 입건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스토킹으로 B 씨가 여러 번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신변보호 차원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며 “이번 범행 후 B 씨의 처벌 의사가 뚜렷해 A 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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