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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강제휴직 중 극단선택한 항공사 승무원 산재 첫 인정

작성일 : 2021-11-09 15:4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근로복지공단 [사진=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해 강제휴직을 하게 된 항공사 승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강제휴직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승무원 A 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후유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러 사례 중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원하지 않는 휴직이 반복되면서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정상적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서 자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작년 11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코로나19로 여행산업이 침체하면서 항공편이 급감하자 무기한 휴직에 들어갔다. 그는 휴직에 들어간 후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휴직 기간 동안 기본임금만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겸직을 금지한 회사 규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부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족은 올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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