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지방교육재정 효율적 배분, 교육수요·환경 변화 반영”
작성일 : 2021-11-09 16:14 수정일 : 2022-02-08 18:3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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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교육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산정·배분 기준을 정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이날 개정안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비용을 반영했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되면서 개정령안은 기존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 측정항목 중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한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국가 부담분(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부담분(전입금)을 수입과 수요항목에 신설하고 반영했다.
또한 작년 산업수요맞춤형고교를 시작으로 내년 특성화고에 이어지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학점제 운영 경비를 수요 항목에 신설하고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며 개정된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이번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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