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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개설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조주빈 도운 ‘박사방’ 강훈에는 징역 15년 확정

작성일 : 2021-11-11 16:31 수정일 : 2021-11-11 16:3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왼쪽부터) n번방 ‘갓갓’ 문형욱·박사방 ‘부따’ 강훈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24년, ‘부따’ 강훈(20)에게는 징역 15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갓갓’이라는 별명으로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성착취 영상을 배포했다.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운영에 관여했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강훈의 상소 역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에서 기각돼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그는 피해 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흉기로 자신의 몸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하기도 했다. 또 공범 6명과 함께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문형욱에 대해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했고 피해자들을 직접 강간이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고 이에 부수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십 명의 성범죄 피해자들을 노예나 게임 아이템 정도로 취급하며 변태적·가학적 행위를 일삼고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반사회적 범행에 해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항고심을 기각하고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그는 특히 지난해 1월까지 1년가량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3,762건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를 받았다. 그는 박사방 처음부터 조주빈을 도와 관리와 운영을 도와왔다.

법원은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조직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관리자로 활동하며 범행에 계속 가담해 활동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에서 박사방 관리, 피해자 물색·유인, 박사방 광고, 성착취물 제작·배포, 수익금 관리 등 박사방 조직에서 필수업무를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강훈이 부인한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조주빈 등과 함께 3인이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범죄행위로 금정적 이득을 얻겠다는 운영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결합돼 있었다”며 “3인만의 별도 채팅방의 따로 없어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강훈은 이번 재판 외에도 조주빈과 함께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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