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진 씨 “판결 불만스럽다…정부, 동생 실종 후 범죄자 만들어”
작성일 : 2021-11-12 16:1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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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지난해 서해상에서 9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일부분을 제외하고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대부분 원고 승소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씨가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한 국방부 장관에 건 소송은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판결에 관해 “일부 인용됐더라도 불만스럽다”며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동생이 실종되고 북한군에 의해 죽기까지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동생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씨의 소송대리인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한 청구가 대부분 인용된 부분은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 모 씨는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당시 해경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형 이 씨는 작년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과의 대화 감청 녹음 파일과 녹화 파일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또한 이 씨는 같은 달 14일 어업지도선에 같이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보여달라며 해경에, 28일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며 청와대에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족 측은 올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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