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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수사 종결…경찰 "피의자, 인사불만이 동기“

작성일 : 2021-11-16 14:37 작성자 : 신준호

서초경찰서 [사진=연합뉴스TV]


서초구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피의자 강 모 씨가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직장 동료를 사망하게 한 일명 '생수병 사건'에 대해 경찰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매듭지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번 사건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강 씨가 인사 불만과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으로 단독 범행한 것으로 보고 16일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생수병 사건'을 결론지으면서 피의자인 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해당 회사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약 1시간 간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남성 직원 1명이 사망했다. 앞서 같은 달 10일에도 강 씨의 룸메이트인 이 회사 직원 1명이 사무실에 있던 음료를 마시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물이나 음료를 마신 이들 모두 강 씨와 같은 팀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 사망한 남성 직원은 강 씨가 소속된 팀의 팀장이었다.

강 씨는 9월 중순께 근무 중이던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해 소속 기관을 등록해야만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독극물을 구매했다. 범행 당일 강 씨는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나오지 않았으며, 유서 등을 남기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이들을 특정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남성 직원에 대해선 강 씨의 지방 발령에 대한 인사 불만, 같은 팀 소속 상급자로 강 씨와 룸메이트였던 직원에 대해선 인사 발령을 막아주지 않았다는 데서 온 분노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씨가 동갑내기면서 상급자인 여직원이 자신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고 자신을 부려먹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의 자리에서 발견된 메모에도 여직원을 향한 원망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망한 직원과 강 씨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극물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수거된 생수병에서 검출되지 않은 데 대해 "사건 발생 한참 뒤에나 경찰 신고가 이뤄져 생수병 수거가 8시간 뒤에나 됐기 때문에 생수병이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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