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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W 분야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 도입

유은혜 “신기술·신산업 분야 혁신성장 견인”

작성일 : 2021-11-16 15:29 수정일 : 2022-02-08 18:3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분야 학사와 석사 과정을 연계해 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재양성 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교육 유연화에 나선다. 우선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편하고, 온라인 교육 비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사와 교지 기준을 유연화했다.

또한 수도권을 포함한 대학 내 첨단분야 대학원(석박사) 정원을 확대하며 일반학과 학사 과정과 AI와 SW 분야 석사 과정 1.5년을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점프(JUMP) 프로그램’(가칭)을 도입한다.

이 외에도 재직자와 성인들에게도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장기 유급휴가 훈련 확대, 재직자의 석·박사과정 이수 지원, 대학 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설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스마트 혁신러닝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 간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 인프라도 강화한다. 부처별 기존 정책을 ‘인재양성 기본전략’(가칭)으로 정리하고, 초·중등부터 직업훈련까지 개인의 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재수급 분석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특히 인재양성이 시급한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는 현장 수요를 재점검해 내년 상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인재양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율이 2016년 3.6%에서 지난해 9.7% 수준으로 상승한 데 대해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따로 두었다. 학교장 요청 외에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교육 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녹화·합성·무단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명시했다.

유 부총리는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기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포용적 혁신성장의 선결조건”이라며 “앞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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