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1-17 15:2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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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갑질 [ⓒ아이클릭아트] |
법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고철을 멋대로 판 돈으로 회식하고 부하 직원을 때린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팀원들과 짜고 2018년부터 2년여간 사업소 소유의 신주와 구리 등을 멋대로 판 돈 1,400여만 원을 회식비 등으로 썼다.
또한 2019년 11월 3일 새벽 사무실 앞에서 무기계약직인 팀원 B 씨(50)가 전날 통화를 받지 않은 일을 추궁하다 B 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같은 달 말에 B 씨가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A 씨는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욕설과 함께 유출 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6월 A 씨의 상습적인 인권유린과 갑질 횡포 등을 주장하며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심에서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은 근절돼야 할 필요성이 크고, 폭행과 협박 범행에 대한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에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양해될 수 없는 범행”이라며 “폭행과 협박 범행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며,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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