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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안양 초등학교 교장 구속기소

작성일 : 2021-11-19 17:5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안양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경기교사노조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던 A 씨(57)는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19일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장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있는 티슈상자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용변기 근처에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교사가 이를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경찰은 A 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소극적인 대응을 한 점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28일 긴급체포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카메라를 성적인 의도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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