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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 살 의붓아들 학대치사한 30대 계모 구속영장 신청

작성일 : 2021-11-22 17:1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서울지방경찰청 [사진=연합뉴스TV]


서울경찰청이 3살 밖에 되지 않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계모 이 모 씨(3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8주차 임부인 이 씨는 지는 20일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숨진 아동의 친부가 119에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했다. 아이는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6시간 뒤 숨졌다. 경찰 출동 당시 바닥에는 피해 아동이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아이의 몸에는 멍과 찰과상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에 빈 술병이 발견된 점을 보아 이 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숨진 의붓아들 외에도 돌이 안 된 친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친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 아동의 친모는 2019년 8월 별거 후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며 친부 역시 아이를 발로 밀어 침대 밑으로 떨어트리는 등 학대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친부의 학대 공범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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