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결과 직장 파열로 인한 사망 추정
작성일 : 2021-11-23 16:4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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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피해 아동이 복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1시 43분께 회색 후드티와 검은색 패딩 차림으로 법원에 등장한 이 씨는 ‘상습적으로 아이를 폭행했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등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향했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종료된 영장실질 심사 후 법원에서 나온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호송차를 타고 빠져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의 폭행으로 숨진 피해 아동에 대해 전날 부검을 진행,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친부의 학대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대나 학대를 방조한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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